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식품부(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식품부(1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서식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한식진흥법 제정·시행(‘20.8.28 시행)에 따라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시행. 일정 지정기준(한식의 품질 및 서비스 실태, 식당 위생관리 실태, 한식 확산 실태 등)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대상으로 지정 계획. 지정을 받고 자 하는 해외 한식당은 지정신청서(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한식진흥원에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한식당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국적 및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4) 조리장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한식교육과정 이수현황을 포함한다) (5) 메뉴판(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을 포함한다) (6) 한국산 한식 식재료의 구입·거래내역 (7) 그 밖에 별표1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한식진흥법제15조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제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