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한식진흥원(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식품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서식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한식진흥법 제정·시행(‘20.8.28)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시행, 일정 지정기준(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충족하는 대학 등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정 계획. 지정을 받고 자 하는 대학 등 기관·단체는 지정 신청서(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한식진흥원에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시설 현황 (2) 전담 강사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한식진흥법제11조
- 한식진흥법 시행령제3조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제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