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위험관리과, 허가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정신청, 지정갱신신청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45일)
  2. 전문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업무규정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30일)
  3. 전문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검사 인력, 검사 시설, 검사 설비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14일)
  4. 변경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지정신청서, 지정갱신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식물 병해충 전문 검사기관 지정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물방역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제1항, 제21조의3제1항, 제21조의4제2항 및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 지정신청 시 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검사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그 사본 제출) ③ 검사 시설의 평면도 ④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 포함) ⑤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 검사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검사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지정갱신신청 시 ①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② 위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 -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시 ①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국가기술자격증 (3)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