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 1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국외반출(조건부) 승인서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1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을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 연구계획서, 연구시설 관련 서류 - 생물안전관리규정, 전문성 입증 자료 - 수의생명자원 균주 특성확인서(자체 분리한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의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