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고

양봉농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양봉산업의 육성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양봉농가 등록증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영업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양봉농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