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지정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3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식품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의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 육성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식품명인 지정을 원하는 전통식품분야의 기능 보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전·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통식품의 원형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1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분야) (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분야) (5) 사진(3.4 x 4.5㎝) 2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9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