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인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5일기준표 표기 총 3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5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품질인증기관(5일)
- 처리Processed
- 품질인증기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통식품 업체가 품질인증을 할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푸름인증원)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 1년간의 제품의 생산.판매실적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9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통식품품질인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