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신고

인삼류 제조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6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삼류제조업신고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인삼류제조업 신고확인증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삼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내역서(홍삼 및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경우) (2)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시는 식품위행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및 제4항에 규정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삼류 제조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