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등록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변경동록신고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양수 임차 또는 사용자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등 < 공무원확인사항 > (2)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토양 환경조사 정보,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3)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