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등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기본직불등록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읍.면.동(15일)
    처리Processed
    읍.면.동(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모바일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 농업법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매년 공익직불제를 지급받으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또는 농업법인용) 2)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자기소유 농지가 아닌 경우) 등 < 공무원확인사항 > (2)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