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등록

중점방역관리지구 축산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 4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가축의 사육현황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 2 )폐업지원금 산출내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2) 축산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업신고 수리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7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중점방역관리지구 축산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