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고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6개월 이상 영업 중단하거나 중단한 영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회사, 법인명(상호명) 또는 주 사업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회사, 법인명(상호명) 또는 주 사업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6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