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등록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계열화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나. 민법에따른 법인,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2.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정관 (3) 임원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 (5) 계열화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 및 고정사업장 증명서류 (7) 고정사업장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의 경우 : 임대차 계약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6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