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닭·오리) 허가·변경 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가축사육업(닭·오리) 허가·변경 허가 신청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4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가축사육업(닭·오리)허가증 : 축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허가 요건(시설, 장비, 단위면정당 적정사육두수, 위치기준 등)을 갖추어(가축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 변경 된 경우 포함)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변경 허가)를 받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법 제12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번경 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서류 (7)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8) 일반건축물대장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축사육업(닭·오리) 허가·변경 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