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종축업 허가·변경허가신청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5일)
종축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종축업 허가·변경 허가 신청서, 종축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축산업(종축업) 허가증 : 축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업 중 종축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으려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9)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묵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10)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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