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소·돼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축산물품질평가원(0일)
- 처리Processed
- 축산물품질평가원(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소·돼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물이력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증(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소·돼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