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지정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시농업 지도ㆍ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2)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4)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 수강료 책정계획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