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등록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품목당 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 · 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사료만 해당합니다)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4) 그 밖에 사료의 종류 · 성분 및 성분량 등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