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일기준표 표기 총 6일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사료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수수료(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10,000원/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5,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사료제조업등록증, 별지서식 8호 사료성분등록증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3)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