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신고확인증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 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 (2) 생산시설․가공시설․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 2. 변경 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확인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및 제2항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및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