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검사

축산물등급판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축산물품질평가원(0일)
    처리Processed
    축산물품질평가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소 2,000원/1마리, 돼지 400원/1마리, 닭 10원/1마리, 오리 20원/1마리, 계란 1원/1개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37호 37호의2 37호의 3
받는 것What you receive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 축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3호~4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소, 돼지) 축산법 제35조제3항~제5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축산물등급판정 신청 - (닭, 오리, 계란, 말, 꿀)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축산물등급판정 신청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축산물등급판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