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서(변경신고서)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 1부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을 위한 신고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 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지법 시행규칙제27조의2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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