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등록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0일)
    처리Processed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갖춘 자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발급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증 1부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 사진 3.5cm * 4.5cm, 이하 같음) 2장 2. 변경발급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 (2)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3. 재발급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해당) 및 사진 1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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