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관리과, 청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신청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월)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신청)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산지표시 위반자가 과징금 납부통보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코자 할 경우 과징금 부과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9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