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 신고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휴업·폐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휴업, 폐업) 신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이 사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유기농자재 공시의 신청·심사 및 유기농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폐업할 때는 원본을 제출하고, 휴업할 때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2) 공시기관의 지정서(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9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휴업·폐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