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 지정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월)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 지정갱신)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공시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공시기관이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3) 공시 업무규정 (4)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공시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서류 (5)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갱신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8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