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신청 시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0일)
- 처리Processed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40일)
갱신신청 시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0월)
- 처리Processed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139조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일정한 기준을 갖춘 시설에 대해 농산물 인증품을 수확 후 처리, 관리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업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1부 (2)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해당합니다) 1부 2. 갱신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규신청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제7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