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참가인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개설자(0일)
- 처리Processed
-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개설자(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매매참가인 신청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의 경우)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개인의 경우) 증명사진(2.5cm×3.5cm) 2매 (3) (법인의 경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의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의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8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매매참가인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