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소 주인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시.군.구, 지방공단이사장, 지방공사사장(0일)
- 처리Processed
- 시.도,시.군.구, 지방공단이사장, 지방공사사장(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15,000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싸움소주인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싸움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싸움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정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진(3㎝×4㎝) 각 2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주민등록표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7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싸움소 주인 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