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소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공단이사장, 지방공사사장, 시.도,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도,시.군.구, 지방공단이사장, 지방공사사장(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15,000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싸움소등록신청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싸움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싸움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17.3.15.> 1. 삭제 <2017.3.15.> 2. 싸움소의 전면 및 좌·우측면의 전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11∼13센티미터×8∼10센티미터) 각 2매 또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사진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검사를 한 싸움소의 진단서(수의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발급한 것에 한한다) 1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싸움소의 전면 및 좌·우측면의 전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11~13㎝×8~10㎝) 각 2매 또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사진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검사를 한 싸움소의 진단서(「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싸움소 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