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식품부(0월)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식품부(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5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연구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장비 현황 2. 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실적 4.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계획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력 또는 시설·장비 현황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실적 (4)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계획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3 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4조의2 제3항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2조의3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