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인증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인증기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30,000원(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