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인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0일)
    처리Processed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서류·면접심사: 200,000원, 현장심사: 500,000원, 종합심사: 20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