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 승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변경승인 신청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월)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월)
  2. 변경신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지정사항 변경 승인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친환경법(약칭) 제44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공시 업무규정(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공시분야(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7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변경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