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 등록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월)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1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