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인증

(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우수식품 등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