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사용 중지인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3일)
양도,폐기,이전인 경우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서에 해당서류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2)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