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 신고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양도, 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동물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4)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양도 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5)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