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시험연구 예방약제조용 수입허가 신청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검역본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전염병 제3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2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2조 제2항 제1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