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과, 승인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시험연구 예방약제조용 수입허가 신청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전염병 제3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2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