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위험관리과, 검사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이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식물병원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최초로 위험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위험평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의 분류학적 특징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에 대한 정보 1)원산지 2)분포(원산지에서의 분포도 및 세계적인 분포도, 국내 분포) 3)생물학적 특성(생활사, 서식환경, 분생자(포자).균사.휴면포자 등의 생성과 형태 등) -미생물의 수입 목적 -수입하려는 미생물의 생태적 특성 관련자료 1)식물에 대한 감염 및 오염 가능성 2)기타 위험평가에 필요한 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의 실험결과물 -운송 및 포장용기에 대한 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