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검역본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이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식물병원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최초로 위험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위험평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의 분류학적 특징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에 대한 정보 1)원산지 2)분포(원산지에서의 분포도 및 세계적인 분포도, 국내 분포) 3)생물학적 특성(생활사, 서식환경, 분생자(포자).균사.휴면포자 등의 생성과 형태 등) -미생물의 수입 목적 -수입하려는 미생물의 생태적 특성 관련자료 1)식물에 대한 감염 및 오염 가능성 2)기타 위험평가에 필요한 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의 실험결과물 -운송 및 포장용기에 대한 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식물방역법제2조 제2항 가목, 제10조 제1항 제2호
- 식물방역법 시행령제6조 제2항 제5호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