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경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조합,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0월)
- 처리Processed
- 조합,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인삼경작신고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인삼경작확인서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삼경작신고를 하려는 자는 경작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의 장에게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지적도(재배지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3) 「인삼산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의2서식의 인삼 식재면적 현황
근거법령Legal basis
- 인삼산업법제4조 제1항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삼경작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