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등록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2. 휴업,폐업,영업재개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3. 등록사항변경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서,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폐업한 경우,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 이수 증명서 사본 1부 (2)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 받았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