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한우,육우)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허가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5일)
변경허가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가축사육업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가축사육업 (한우·육우) 허가증 : 축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8) 일반건축물대장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축사육업(한우,육우)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