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지정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기본수수료(20만원)+인증심사원 출장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인증기관 지정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우수식품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품질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만 해당) (2)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우수식품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6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