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위해성검사 완료 또는 승인 후 계속 수입하는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콩, 옥수수, 면화, 유채, 알팔파)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규정한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서, (2)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 포함) 또는 주문서 (3)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약서 (4)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현황에 관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