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청구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14일(연장시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연장시 3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읍.면.동(14일(연장시 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어촌 양육수당를 지원 받기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확인하는 민원사무입니다. o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o 농어업인 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o 농어업인과 영유아의 거주요건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o 어업인 확인을 위한 서류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수협조합원명부, 위판증명서,관행어업증명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업인확인서 (2)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농업경영체증명서 (4) 주민등록등(초)본 (5) 토지(임야)대장 (6) 토지등기부등본 (7) 임·어업면허증 (8)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