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지정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이 변경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시설 및 설비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4) 교육훈련시설지정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60100-00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