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인가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어린이집 인가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공무원확인사항 > (1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3)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601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