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위탁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어린이집 위탁신청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보건복지부,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보건복지부, 시.군.구, 시.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집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어린이집 위탁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및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 별지15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601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린이집 위탁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