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폐지·휴지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0월)
- 처리Processed
- 시.군.구(2월)
재개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제37조 별지18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601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